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, 의왕내손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논의
[광교저널 경기도/최현숙 기자]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장태환 도의원(더민주, 의왕2)은 의왕내손가구역 일부 주민들과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
의왕내손가구역은 2008년 7월 18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됐고, 2011년 5월 4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 됐으나 현재까지 더 이상의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.
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제20조(정비구역 등의 해제) 및 부칙 제5조에 의거해 의왕내손가구역은 2020년 3월 2일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하...